앞으로 자연분만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은 급여비용의 1%를 재정적 인센티브로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산모의 제왕절개를 줄이고 자연분만을 장려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특히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 등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 등급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평가항목 급여비용의 1%를 재정적 인센티브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가결과 제왕절개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분만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연분만에 따른 1일 진료비는 17만5000원으로 산모들의 입원기간이 통상 3일인 점을 감안하면 15만7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이창준 팀장은 "현재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특진이나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전체 진료비의 30%)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의료기관 역시 자연분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진료수가를 2005년 1월 54.4%에 이어 올해 6월 다시 37.7% 인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