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그룹 오너가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