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이번 형사 고발을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하여,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