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Fasenra, 성분명: 벤라리주맙·benralizumab)’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 80mg(Brukinsa, 성분명: 자누브루티닙·Zanubrutinib)’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 약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효과가 있다.
약평위 심의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물의 급여 적용을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중증 호산구성 천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아이델비온주 |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
B형 혈우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
베이진코리아(유) |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