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불법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다할 것”
한덕수 총리 “불법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다할 것”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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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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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필수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절차에 착수해 의료개혁 진도를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고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 사법절차 진행되나 ··· 의협 전·현직 임원도 압수수색

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내일(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우편이나 대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은 두 방법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공고 시점부터 명령이 발효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 책임을 물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비대위 임원들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을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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