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P-CAB 제제 개발 돌입 ... ‘보신티’가 대조약물?
동국제약, P-CAB 제제 개발 돌입 ... ‘보신티’가 대조약물?
‘보신티’ 매출 적지만 특허만료 기간과 무관하지 않아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4.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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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서울 청담동 사옥
동국제약 서울 청담동 사옥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동국제약이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P-CAB) 제제 개발에 돌입하면서 일본 다케다약품(Takeda Pharmaceutical)의 ‘보신티’(Vocinti, 성분명: 보노프라잔·vonoprazan)를 대조약물로 선택,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7일 자사의 P-CAB 제제 ‘보노티정’(프로젝트명: DKF-424)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임상 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시험의 설계 내용은 건강한 성인에서 동국제약 ‘DKF-424’ 20mg와 다케다제약 ‘보신티’ 20mg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에서 실시한다.

‘DKF-424’의 오리지널인 다케다약품의 ‘보신티’는 P-CAB 계열 약물로, 현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증상을 유발하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답답함 등이 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는 2012년 약 336만 명에서 2021년 486만 명으로 증가했다.

표준 치료법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역류에 따른 증상과 염증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이전에는 양성자펌프억제(PPI) 계열의 약물을 주로 활용했다. PPI 제제는 위산 분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양성자 펌프를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줄이는 기전이다.

그러나, PPI 제제는 위산 저하로 인해 감염성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위장관 악성 종양, 미량원소 흡수장애,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 바로 P-CAB 제제다. P-CAB 제제는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기존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문제 등이 개선됐다.

현재 출시된 대표적인 P-CAB 제제는 우리나라 기업인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다. 두 약물은 PPI 제제를 제치고 단숨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했다. 

2019년 출시된 ‘케이캡’은 출시 첫 해 31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905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비스트 기준, 2022년 원외처방실적까지 종합할 경우, 수익은 12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주자인 ‘펙수클루’는 2022년 7월에 출시되었음에도 그해 6개월 동안에만 무려 242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CAB 제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제약 업체들은 갈수록 커져가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잇따라 P-CAB 제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관심은 역시 매출이 가장 높은 HK이노엔의 ‘케이캡’ 시장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케이캡’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승인 받은 곳은 동국제약을 포함 총 1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프로젝트 명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국제약은 ‘케이캡’ 대신 다케다약품의 ‘보신티’ 제네릭을 겨냥하며 P-CAB 제제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 ‘보신티’는 전세계 최초로 등장한 P-CAB 제제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가장 먼저 허가를 취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다케다제약을 통해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받았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일본 다케다약품공업의 한국법인이다. 

다만 다케다의 ‘보신티’는 아직 급여에 등재되지 않아 매출이 그리 높지 않고 시장의 인지도 역시 약하다. 그럼에도 동국제약이 ‘보신티’를 대조약물로 삼은 것은 특허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캡’의 경우 2031년 8월에 만료되는 물질 특허와 2036년 3월에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펙스클루’ 역시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가 각각 2036년 2월과 2036년 3월에 만료된다. 따라서 제네릭 개발 기업들은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특허소송 등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이때까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보신티’의 제네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오는 2028년 이후면 출시 가능하다. 현재 2건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신티’는 특허만료 시점이 각각 2027년 12월 20일(물질특허)과 2028년 11월 17일(결정형특허)이다.

동국제약이 제네릭 개발에서 대조약물로 ‘보신티’를 선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P-CAB 제제는 보험급여 여부에 따라 매출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약물의 효능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동국제약 외에 동화제약과 한림제약도 ‘보신티’의 제네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화제약과 한림제약은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의 제네릭인 ‘DW6017’와 ‘한림보노프라잔정’을 ‘보신티’와 비교 평가하는 생동성 시험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업계 관계자는 28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목표를 달성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관건은 대조약물이 아니라, 제네릭의 보험급여 등재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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