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증·응급진료 수가 한시적 인상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증·응급진료 수가 한시적 인상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율 150% 적용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2.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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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여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은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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