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일본 정부가 제약회사의 의사 지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 연구책임자인 대학병원 의사에게 임상연구 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표 대상을 의사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의 임상연구법(臨床研究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은 과거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Diovan)’을 둘러싼 임상연구 데이터 조작 사건으로 제약사가 대학병원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이 문제가 되면서 2018년부터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임상연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상연구 자금외에, 의사가 소속돼 있는 대학등에 주는 기부금, 강연회의 강사 사례금, 원고 집필료가 공표 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명목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제약회사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새롭게 공표 대상이 된 항목은 의사에게 주는 접대비외에, 의사에 대한 설명회나 강연회에 든 비용이나 건수가 포함된다. 시행규칙은 비용의 지원 기간도 연구 중이나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