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6개월로 단축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6개월로 단축
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 7년 만에 전면 개정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1.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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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자가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 X-선 촬영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제공]
검진대상자가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 X-선 촬영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기존의 치료기간이 18~20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31일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내용의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으로, 7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작년 11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와 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정 지침은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약제내성(리팜핀 내성/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한 단기요법]

- (퀴놀론 감수성 결핵) 6개월 BPaLM 요법a 또는 9개월 MDR-END 요법b을 사용

- (퀴놀론 내성 결핵) 6개월 BPaL 요법a

a BPaL(M): 베다퀼린[B], 프레토마니드[Pa], 리네졸리드[L], (목시플록사신[M])

b MDR-END: 레보플록사신, 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 18-20개월 장기요법은 단기요법(BPaL(M), MDR-END)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

질병청은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경우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5판)'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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