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즉시 공개”
식약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즉시 공개”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4.01.1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안정공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