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방에 성폭행까지 ... 뻔뻔한 양의계 대국민 사과해야”
 “마약 처방에 성폭행까지 ... 뻔뻔한 양의계 대국민 사과해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3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협 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29일 “불법 마약 처방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양의사에 모르쇠로 침묵하는 뻔뻔한 양의계는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또 큰 건이 터졌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40대 양의사가 추가 조사에서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언론보도를 인용, “해당 40대 양의사는 불법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것 이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한 언론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부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양의사들의 성범죄와 불법 마약 처방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성폭력을 저지른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진료에서 배제되고, 4월에는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한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6월에는 만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긴급 체포된 30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7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50대 병원장이 구속되고, 10월에는 마취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씁쓸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아래는 한의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

 

불법 마약 처방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양의사에 모르쇠로 침묵하는 뻔뻔한 양의계…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자구책 공표하라!!!

 

□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또 큰 건이 터졌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40대 양의사가 추가 조사에서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40대 양의사는 불법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것 이외에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 언론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부 몰지각하고 비도덕적인 양의사들의 성범죄와 불법 마약 처방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성폭력을 저지른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진료에서 배제되고, 4월에는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한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6월에는 만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다 긴급 체포된 30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 7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50대 병원장이 구속되고, 10월에는 마취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씁쓸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 불법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다는 보도내역은 더 가관이다. 포털사이트에 ‘의사 마약’ 등의 연관 검색어로 검색하면 너무나 손쉽게 수십건에 이르는 관련 기사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이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퍼지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하지만, 정작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에 나서야할 양의계는 참으로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 한의계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비리와 범죄 문제로 홍역을 앓을 때마다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이다.

□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양의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비위와 관련하여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부 자정활동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

□ 의료인의 덕목의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양의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양의계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양의계는 신성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깊은 뜻을 되새겨 보기 바라며, 지금은 본인들 아니면 안된다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젖어 ‘슈퍼 갑질’을 부릴 때가 아니라 썩어 들어가고 있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용서를 구할 때임을 기억하기 바라며, 그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