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개설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시 최고 징역 3년
의원·약국 개설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시 최고 징역 3년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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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클리닉 건물(동네병원) 비뇨기과 내과 이비인후과 약국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이 은밀하게 의료기관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의사, 약사, 브로커 간에 오가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취득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마땅한 법이 없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요청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이번에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밖에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4개 법률안 요약>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부서

의료법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는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포한 날

약무정책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근거 마련

공포한 날

기초의료보장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연구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구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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