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 추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 추가
[기사 내용 요약]

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개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총 9종 재평가

재평가 결과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등 재설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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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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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 B6, 비타민 C 등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예를 들어 바나바잎 추출물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가 섭취를 피해야하고 비타민 C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바나나잎 [사진: EBSDocumentary 캡처]
바나나잎 [사진: EBSDocumentary 캡처]

또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옥타코사놀로서 7∼40 ㎎ → 10∼40 ㎎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➀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 : 9.9~27 g, ➁장내 유익균 증식 : 4.6~27 g → ➀, ➁ 모두 5~11 g

아울러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1.0 mg/㎏ 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 식물성 원료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0 ㎍/㎏ 이하(단, B1은 10.0 ㎍/㎏ 이하)

* (기존) 총 아플라톡신 미설정 또는 총 아플라톡신 10.0 ㎍/㎏ 이하 → (변경)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0 ㎍/㎏ 이하(단, B1은 1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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