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본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 1만 54개소)로 직전 평가(2020년) 대비 57.9% 증가했다.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이 모두 5개 등급(A~E)으로 나누며,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 B(우수)등급: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 C(양호)등급: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 D(보통)등급: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 E(미흡)등급: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대분류 영역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2024년 정기평가의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클릭)에 공고하며, 상‧하반기 평가일정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보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2024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평가를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