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 급여 적정성 인정
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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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Livtencity, 성분명: 마리바비르·Maribavir)’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브텐시티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20mg(성분명: 모가물리주맙)’은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BMS제약의 ‘소틱투정 6mg(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란 제약회사가 당초 제시한 약가를 약평위가 요구한 금액만큼 인하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도 발표됐다. 

관심을 끌었던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이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 효과와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의 해열·진통 효과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의 두 가지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기존 심의 결과와 변동이 없다. 

약평위 심의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물의 급여 적용을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소틱투정6밀리그램
(듀크라바시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린()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텐시티정
(마리바비르)

한국다케다제약()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적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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