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 의사,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펜타닐 처방 의사,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향후 순차적으로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1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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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선병원 종양내과 박건우 전문의가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사진은 유성선병원 종양내과 박건우 전문의가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상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의사가 마약류인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과거 환자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024.0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시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했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기관의 입법예고는 의견 청취 기간이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입법예고는 곧 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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