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14년 전 거절당한 ‘스카덤겔’ 상표등록 눈앞
신신제약, 14년 전 거절당한 ‘스카덤겔’ 상표등록 눈앞
특허청서 거절결정 … 불복 심판서 결과 뒤집어

녹십자도 2007년 ‘스카힐겔’ 상표출원 거절당해

일반약 ‘스카힐’ 의료기기 ‘스카터치’ 상표 이원화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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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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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여드름 흉터 치료제  '스카덤클리어겔'
신신제약 여드름 흉터 치료제 ‘스카덤클리어겔’ [사진=신신제약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14년 만에 다시 한번 ‘스카덤겔’ 상표출원에 나선 신신제약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서 등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신신제약은 ‘스카덤겔’, ‘스카덤클리어겔’, ‘스카덤울트라’ 등 3개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취소환송 심결을 받아냈다. 이 중 ‘스카덤겔’ 상표는 최근 출원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등록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스카덤’은 신신제약의 흉터 치료제 브랜드다. 지난 2007년 허가받아 가장 먼저 선보인 ‘스카덤겔’은 양파연조엑스, 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 등 3개 성분 복합제로, 착색되거나 넓은 부위에 생긴 흉터 치료에 주로 사용한다.

신신제약은 ‘스카덤겔’을 허가받은 뒤 2009년 상표등록을 시도했으나, 당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해당 상표는 ‘SCAR DERM GEL’의 한글 음역으로, 자국, 흉터의 피부에 바르는 겔 등의 뜻으로 효능, 원재료,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신신제약은 이러한 거절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스카덤’ 브랜드의 2번째 제품이자 양파추출물, 덱스판테놀, 실리콘겔 등 3개 성분으로 이뤄진 창상피복제(의료기기)인 ‘스카덤울트라’를 출시했다.

2020년에는 ‘스카덤’ 브랜드의 3번째 제품인 ‘스카덤클리어겔’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로 잘 알려진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을 겨냥한 신신제약의 전략품목이다. 신신제약은 ‘스카덤’ 제품군 중에서 ‘스카덤클리어겔’의 판매와 마케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신신제약은 ‘스카덤클리어겔’ 출시와 상처 치료제 시장 공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스카덤겔’의 상표 재출원과 ‘스카덤울트라’, ‘스카덤클리어겔’의 상표출원에 나섰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 2009년 최초 거절결정 당시와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신신제약이 “출원 전부터 지정상품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신신제약)의 상품(스카덤겔, 스카덤울트라, 스카덤클리어겔)에 관한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돼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신제약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불복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취소환송 심결을 받아냈다.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특허청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3개 상표 가운데 ‘스카덤겔’ 상표를 출원공고했다. 출원공고는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표하는 제도다. 2개월간의 공고 기간 중 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번 출원공고는 ‘스카덤겔’의 상표등록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의미다.

‘스카덤울트라’와 ‘스카덤클리어겔’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스카덤겔’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출원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 녹십자, ‘스카힐’ 상표 미등록

특허청 거절결정 후 브랜드 이원화

흉터 치료제, 특히 여드름 흉터 치료제 시장에서 신신제약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GC녹십자는 상표 등록을 재추진하는 대신 브랜드를 이원화했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2007년 자사의 흉터 치료제 ‘스카힐겔’의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신신제약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당시 불복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스카힐’과 ‘스카터치’ 등 2개 브랜드로 이원화해 상표를 사용 중이다. GC녹십자는 신신제약과 마찬가지로 3가지 흉터 치료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의약품은 ‘스카힐겔’, ‘스카힐골드겔’(여드름 흉터 치료제) 등 ‘스카힐’ 브랜드를,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제는 ‘스카터치’ 브랜드를 사용 중이다.

이 중 ‘스카터치’의 경우, ‘스카힐겔’ 또는 ‘스카힐골드겔’과 달리 지난 2019년 상표등록이 완료됐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힐’은 거절결정 이후 상표 재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스카터치’는 상표등록이 완료돼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며 “‘스카터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약재도 포함돼 있어서, 상황에 따라 ‘스카힐’ 브랜드가 ‘스카터치’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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