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하나마나 ... 검사결과 무조건 OK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하나마나 ... 검사결과 무조건 OK
“MRI등 노후된 고가 장비 많아도 부적합률은 고작 0.1%”

올해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가 10년 이상 노후

“노후도와 장비성능 등과 연계하여 수가차등제 도입해야”

“품질검사 체계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 분리해야”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10.1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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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은 0.1%에 불과, 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의 전체 설치대수는 8087대로, 이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CT의 경우 설치대수 2321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4.6%인 803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2.3%인 53대, 심지어 30년 이상 1대, 제조시기를 알 수 없는 CT도 5대나 되었다.

MRI의 경우 설치대수 1983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6.9%인 731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3.2%인 64대에 달했으며, Mammo의 경우 설치대수 3783대 중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5.3%인 1335대, 20년이상 30년 미만은 11.4%인 430대, 30년 이상은 0.5%인 20대에 달했다.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단위: 대, %)

구분

CT

MRI

Mammo

설치대수

구성비

설치대수

구성비

설치대수

구성비

총 계

2,321

100

1,983

100

3,783

100

5년미만

805

34.7

612

30.9

1,089

28.8

5년이상 - 10년미만

654

28.2

576

29.0

909

24.0

10년이상 - 20년미만

803

34.6

731

36.9

1,335

35.3

20년이상 30년미만

53

2.3

64

3.2

430

11.4

30년이상

1

0.0

-

-

20

0.5

제조연도 미상

5

0.2

-

-

-

-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은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에서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무려 99.9%에 달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장비에 대해 100% 적합 판정이 내려지다보니, 의료현장의 고가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남인순 의원은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을 차지했다.
 

[최근 3개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별 검사건수]

연도

총 검사건수율(건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2022

100%(8,055)

24.4%(1,964)

31.4%(2,529)

44.2%(3,562)

2021

100%(7,664)

25.2%(1,930)

33.9%(2,598)

40.9%(3,136)

2020

100%(7,434)

26.7%(1,985)

35.2%(2,615)

38.1%(2,834)

 

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2011년 등록·위탁제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2016년,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은 2018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였는데,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2016년까지는 2%대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0.4%에서 2021년 이후 0.1%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검사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개별 검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특수의료장비는 촬영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고장비 도입현황을 보면, 총 8132대 중 26.5%인 2158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별로 보면 MRI의 경우 1998대 중 21.4%인 428대, CT의 경우 2329대 중 22.7%인 529대, Mammo의 경우 3805대 중 무려 31.6%인 120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품질불량 노후장비 사용해도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
의료기관, 고가장비 외면하고 앞다퉈 중고장비 도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다보니, 건보재정에도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하였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 1497억원에서 2022년 1조 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중 MRI, CT 등 검사영상진단료 추이] (2017~2022,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T

11,497

12,405

13,556

13,410

15,335

16,722

MRI

3,876

4,622

7,297

7,145

8,243

8,307

PET

868

810

888

916

1,016

1,068

* 2017~2022년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20234월 심사결정분 반영)
* MRI 판독료는 제외하여 산출

남인순 의원은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후도나 장비성능 등과 연계하여 수가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후장비 사용시 수가 감액  

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는 약 28.6%, MRI는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낡거나 중고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면 검사품질은 물론, 진단·치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촬영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일례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 비율이 평균 13.3%였으며, 구형 장비일수록 중복검사 비율이 24.1%(2014년 기준)로 높아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 없이 검사 수가를 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하고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조언이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노후된 특수의료장비가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정기검사 부적합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영상품질 판독을 위한 판독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중립적으로 판독하는 독립 판독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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