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 의사들 대검찰청에 고발
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 의사들 대검찰청에 고발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등 법제도 개선 시급 강조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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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들을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들을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회원들을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이들 회원들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의협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며,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오후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가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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