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 설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식약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월 28일)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 전망이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시험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