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발뺌”
“한약사제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발뺌”
대한한약사회, 보건복지부 규탄 ... “한의약분업, 자기모순에 빠져”

“한의약분업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 제도 폐지하고 피해보상 해야”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3.08.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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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직능 갈등으로 인해 분업 추진이 어렵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한약사 도입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8일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직능이었으나, 정부는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을 핑계로 차일피일 분업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직능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지, 직능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한의약분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후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분쟁이 한창이던 1993년, 정부는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를 두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개정방안 설명 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보건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약사가 양약과 한약 두 (조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의학과 한의학의 의학체계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보건사회부는 “한약사를 별도로 두면 ‘한의사-약사-한약사’간 이중 삼중의 업권분쟁을 파생시킬 것”이라며, 한약사 신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복지부, 한약사 제도 반대하다 순식간에 입장 바꿔”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재안을 도출하고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장관까지 출석하여 “한방도 의약분업을 목표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의사를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약사 제도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의사의 처방을 이해하고, 한약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하고, 한약에서 신약을 개발하려면 전문 인력을 수급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한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자,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한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정부 스스로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 번’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무유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압박했다.

한약사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정녕 한의약분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고 3500 한약사와 그 가족 1만 여명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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