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이다.
기존의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만 포함되고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가 누락돼 이를 추가한다.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IVD strip for endocrine self test)는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의 자가검사용으로 ▲임신진단 ▲가임기 등의 정보 ▲내분비 또는 호르몬 검사 시 사용되는 검사지(임상증상 및 증후, 다른 검사결과 참조 필요)를 말한다.
개정안은 품목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식약처가 첫 자료보완 요청 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가 신청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상 또는 대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고, 허가심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