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올해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이 ‘3~8%’로 조정됐다. 1681개 품목 중 866개는 3%, 670개는 5%, 145개는 8%의 비율로 차등 적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2023년 기준 2만 810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소량포장단위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거나 수입할 때 100정·캡슐 이하는 낱알포장으로, 30정·캡슐은 병포장으로, 500㎖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용기에 소량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단위를 말한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제외품목은 수출(관납)용, 급여목록 비등재·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등이다.
<2023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현황>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률 |
공고품목수 (총 1,681개 품목) |
8% |
145개 품목 |
5% |
670개 품목 |
3% |
866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