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입니다. 저는 4월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해 오늘(3일) 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해준다는데 왜 반대를 하고, 목숨건 단식까지 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를 외면했고, 간호협회는 우리가 자기들과 ‘격이 안맞다’면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간호사들처럼 의사가 못하는 부모돌봄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
국회의원까지 했던 전 간호협회장이 공개적인 회의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86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능멸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합니까?
미용사, 조리사도 학원,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왜 배움의 길이 고졸로 막혀 있어야 합니까?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못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이 시험을 볼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입니다.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위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습니다.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호조무사가 당당한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간호조무사가 겪는 지금의 비상식적인 부당한 차별이, 한국판 카스트제도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될 때까지 목숨 건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3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