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한독(회장 김영진)이 수입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3개 용량(4.5mg, 9mg, 13.5mg)을 신속심사 대상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페마자이레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2(FGFR2) 융합 이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FGFR 억제제이다.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FGFR)는 세포막 수용체로 세포의 성장, 생존, 분화를 조절하며,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양한 암이 발생한다.
‘페마자이레정’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국소진행성 이나 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게 사용한다.
아직 자체 개발 신약이 없는 한독(옛 한독약품)은 주로 해외 수입의약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