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 의사 전면전 ... 병원에서는 한솥밥, 밖에서는 사생결단
간호사 & 의사 전면전 ... 병원에서는 한솥밥, 밖에서는 사생결단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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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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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사와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병원에서는 한솥밥을 먹고 있지만, 밖에서는 사생결단의 결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마지막 국회 관문 통과를 위해 거의 매일같이 사활을 건 투쟁전을 전개하고 있다. 투쟁의 주무대는 여의도 국회 앞 주변이다.  

 

간호계는 12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처리를 압박했다. 간호사 단체인 간협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하고,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이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수요 한마당’에는 현장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매년 우리나라는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돌봄이 이뤄질 수 있게 간호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50여 직종이 모여 있다. 따라서 간호법 찬성은 간호인력 외에도 보건의료 50여 직종이 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인 간협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13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 단체인 간협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13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의 회장인 권오용 변호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부산시보건교육연구회 손현경 이사 등이 나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6명의 현장 간호사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제주도에서 왔다는 정지은 현자 간호사(14년차)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참 많다. 터미네이터가 되어야만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는 건 간호사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이,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간호계는 현장 집회뿐아니라, 대국민 선전전도 한층 강화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단체의 페이크 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영상으로 자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가하면,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예전보다 한층 강해진 어조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이 대표적이다.

간협은 이 호소문에서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또다시 진료거부와 휴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패악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의사협회 이외에도 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간호법 반대에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거짓의 탈을 쓰고 명분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하는 의협의 반헌법적인 행태 또한 민주주의 테두리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고 일갈했다. 

간호계는 간호법과 달리,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으로 가기 위한 포석”

13개 의료 단체, 간호법 본회의 처리시 연대 총파업 돌입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하면 의료체계 붕괴”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타 직역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고 ‘원팀’으로 기능해야할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코앞에 닥치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의료 관련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과 일명 의료인 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연대 단식 투쟁과 함께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간호사 한 직역만을 위한 법으로 종국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제정은 어려우나 개정은 쉽기에, 추후 조항을 개정 하다 보면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씨앗 단계에서부터 싹이 트지 못하도록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의 ‘단독개원’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의 목적 조항은 향후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상정된 간호법으로 당장 단독개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단독개원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전국대표자회의
전국의 의사 대표들이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회의 종료 이후 오후 5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협회장)도 이필수 회장과 같은 우려를 전했다. 그는 “만약 간호법이 통과되면 언제든지 의료법의 개정 시행령 등을 통해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은 지금도 의료법에 의해 민·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 의사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동시에 적용 받아 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의료법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현재로서 한치 타협의 여지가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양측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청과의사회, 간호협회 김영경 현 회장·신경림 전 회장 형사고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마침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2일 서울중부경찰서에 간호협회 김영경 현 회장과 신경림 전임 회장(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직접 형사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대한간호협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실물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이 게시물에서 “의협은 의사단체가 아니고 ‘배후조종사’ ‘파업지도사’ 단체인가”라며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아니라 장례전문가, 배후조종사, 낙선운동지도사, 약자 코스프레 전문가, 파업지도사, 무관심지도사, 연기지도사라고 부르자”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이러한 게시물이 의사에 대한 저열한 인신공격을 통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공분을 샀다”며 “간호협회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민초간호사들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형사고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일년 예산이 백억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일반 간호사 회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간협 집행부를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2일 서울중부경찰서에 간호협회 김영경 현 회장·신경림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2일 서울중부경찰서에 간호협회 김영경 현 회장·신경림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등이 병원 현장에서 평간호사나 신입 간호사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혀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는 ‘태움’이라는 잔혹행위가 다른 곳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러니 한 것은 대한간호협회가 이런 태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없는 간호법제정안을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심지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교대근무로 너무나 힘든 간호사들이 극력 반대하는 불과 2년만에 부실하기 그지없는 간호사를 만들어 내는 이른 바 ‘집중간호학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간선제로 뽑히는 대한간호협회 집행부가 과연 대다수 민초 간호사들을 위한 단체인지, 아니면 간호협회 집행부만을 위한 단체인지 극명하게 알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튀기는 의료현장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간호사와 의사를 서로 이간질하는 간호협회 홈페이지의 “의사가 아니라 ‘장례지도사’라고 부르자라는 표현은 마치 중공 마오쩌뚱 시대의 문화대혁명의 광기와 의사 조리돌림을 보는 것처럼 섬뜩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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