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국화이자제약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 50,100,200mg(아브로시티닙)’과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정 0.3mg(이나보글리플로진)’이 조건부 급여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2일, 2023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약평위는 이날 심의에서 두 약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들이 급여 신청 금액을 낮출 경우, 건보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질환(IRD)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급여 시장 진출 자체가 무산됐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시빈코정50,100,200mg(아브로시티닙) |
한국화이자제약(주) |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 등 3품목 |
(주)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주), 대웅바이오(주)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
한국노바티스(주) |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