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취업 중매자 | 근로계약서는 필수 시대
의사 취업 중매자 | 근로계약서는 필수 시대
  • 조철흔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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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닷컴
초빙닷컴

 

헬스코리아뉴스는 국내 최초의 의사헤드헌팅 회사인 초빙닷컴을 설립해 유능한 의사와 병원을 연결해주고 있는 조철흔 대표의 글을 연재합니다. 필자는 헤드헌팅, 인재파견, 인적자원 아웃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회사와 대기업에서 핵심인재 헤드헌팅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글이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병원과 의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스콧 보라스를 통해

박찬호와 류현진 선수는 대박이 났다.

성과 보수 아끼다가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

에이전트는 고도의 협상 능력으로

최고의 몸값으로 계약을 이끌어낸다.

유능한 에이전트 고용은

소개료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취업은 전문 에이전트에게.

구멍가게에서도 쓰는 근로계약서

최근 정부의 근로 기준 강화로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과 같은 작은 사업체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병원에 취업하는 봉직의사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귀찮아서 별일 없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인 봉직의사한테 돌아온다. 

 

고용 약자를 보호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고용 약자인 근로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되어 있다. 병원은 기업이며 병원장은 사업가다. 그만큼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신참 봉직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피해를 보고 나서야 아차 하지만, 그때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상호 서면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은 취업 시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도 그냥 구두상으로 하자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근로계약서는 봉직의사한테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봉직의사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많은 수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봉 등 급여도 그냥 결정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연봉협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휴일수당과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휴일수당의 경우 그냥 월급에 포함돼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봉직의사들이 많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피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인·구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용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원장들이 사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근로계약 등 노무적인 측면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상호 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핀이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근로자와 원장 모두 서로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취업하는 봉직의사들은 필히 단순하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권한다. 초빙닷컴 홈페이지에는 여러 종류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글·조철흔 초빙닷컴 대표]

* 주)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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