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비판 여론 고조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비판 여론 고조
“신상진 성남시장 민간위탁 주장 3개월여만에 시의회 속전속결 조례개정 추진”

보건의료노조 “위탁으로 포장한 공공의료 파괴이자, 의료민영화하려는 속셈”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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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4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료원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04]
보건의료노조가 4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료원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04]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와 관련,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 조례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갖다 바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학병원 위탁을 주장한 지 3개월도 되기 전에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성남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민간위탁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간위탁 강제 조례, 직영은 영원히 불가능 ... 병원 아닌 기관도 위탁 가능”
“주민 조례로 만든 국내 최초 공공병원, 민간기관에 갖다 바치려는 꼼수”

노조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조항을 “~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조례이자 의료민영화조례라는 것이 노조측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발의한 위탁조례가 위험한 이유는 성남시의 직영을 전면 배제하고 무조건 위탁 운영하도록 강제한다는 점과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만약 이번에 발의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며 “의료에 관한 전문성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성남시의료원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적자 발생과 의료진 수급난을 이유로 한 민간위탁 주장은 아무 정당성이 없다”며 “민간위탁은 진료비 부담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돈벌이병원으로 만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훼손이며,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의 땀과 눈물로 만든 최초의 공공병원, 민간기관에 갖다 바치는 위탁”

“위탁으로 포장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노조는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인하병원 폐업 이후 지역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땀과 눈물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라며 “우리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시민의 요구와 세금으로 만든 공공병원을 민간기관에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강제 폐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 의료민영화 추진 신호탄이었다”며 “2022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신축 개원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 의료민영화 추진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민의 절절한 바램과 소중한 세금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절대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수의료 공백과 진료비 증가를 불러올 위탁 운영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위탁’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자 의료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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