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유한양행의 계절성 알르기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과 한국MSD의 슈퍼 항균제 ‘저박사주’가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개 의약품(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보험상한금액은 18mL가 6197원, 31mL가 1만 2396원으로 결정되었다. ‘저박사주’는 바이알당 6만 98원이다.
연번 |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1 |
저박사주 (세프톨로잔/타조박탐) |
한국MSD |
60,098원/vial |
2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31mL (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 |
유한양행 |
6,197원/18mL, |
이번 급여적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만 8500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 투약비용은 약 55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비교적 고가 약물인 ‘저박사주’는 비급여 시 400만 원인 연간 환자 투약비용이 급여 적용 이후 약 120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토)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