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한국MSD의 항생제 '저박사주'가 심사평가원의 약평위 관문을 통과하면서 보험 급여 등재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 대상은 한국MSD의 '저박사주'로,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4월 품목 허가를 획득한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작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 등에 효능이 있는 약물이다. 2019년 6월 열린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저박사주'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급여목록 등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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