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코로나19 사망자 급증과 장례 지연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했던 화장로 운영기준을 전국 모든 화장 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전국 60개 화장시설 모두 화장로 1기당 1일 7회 운영하고 관외 사망자의 화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기존에 1기당 5회만 운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 확대를 통해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을 1000건에서 1400건으로 확대했지만, 지역별 불균형 존재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화장시설로 확대하며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병원의 영안실과 장례식장의 안치실도 보강해 안치 공간을 확충한다”며 “여유 공간에 안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향후 사망자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 장례식장은 1136개소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코로나 사망자도 일반 사망자와 같이 전국의 1136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다”며 “특히,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지자체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2일 0시 기준 1만 3141명이다. 지난 17일 429명 이후 22일까지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2일은 38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시스템은 공지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인해 화장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