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된 의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 확진된 의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가능
복지부, 의료인 확진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확진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대상

재택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 ... 보안규정 준수해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3.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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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의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전화 상담 및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Pixabay]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코로나19에 확진된 의사는 재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병원 의사가 확진 될 경우 격리 기간 병원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이며,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진료 수가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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