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연간 약 1억 건의 마약류 취급 내역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제조·수입·판매·구입·조제·투약 등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2022년 1~2월)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특히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 사항별로 업소 수를 살펴보면 △마약류 취급 내역 지연 보고 26개소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6개소 △마약류 저장기준 미준수 또는 점검부 미작성 3개소 △마약류 임의 폐기 또는 재고량 불일치 등 7개소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의심 3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