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페노정', 다음달부터 급여 적용
현대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페노정', 다음달부터 급여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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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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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현대약품이 지난 10월 품목 허가를 획득한 새로운 조합의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에제페노정'이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제페노정'이 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급여 인정 대상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다. 

'에제페노정'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혼합형 고지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Apo B) 및 비-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non-HDL-C) 감소다. 

'에제페노정'은 지난 10월 현대약품이 품목 허가를 획득한 약물로,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의 복합제다. 해당 조합의 복합제는 '에제페노정'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등재됨에 따라 처방 및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장용정' 등 디메틸푸마르산염 제제의 급여 등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성인 판상 건선 환자에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디메틸푸마르산염 제제는 성인 환자의 중등도에서 중증 판상 건선 전신 치료에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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