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정부,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포 

다발성 골절 환자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시기 60일로 확대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1.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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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환자들도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이 추가된다. 해당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사용증후군이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군을 말한다. 

개정안은 대퇴골 및 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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