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10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특발성폐섬유증을 치료하는 '유니페니돈정'(피르페니돈) 200mg과 4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나라돌바이알주500'(설프로스톤)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의 효능효과는 △치료목적의 유산유도 및 태아의 자궁내 사망시 분만유도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 등이다.
한국산도스는 '산도스슈가마덱스나트륨주'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의 역전을 위해 투여된다.
위더스제약은 '에스립틴엠정' 50/500mg과 50/85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의 복합제로,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일양약품은 제2형 당뇨 치료제 '일양다파글리플로진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에어젠은 '에어전의료용질소'와 '에어젠의료용이산화탄소'를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알피바이오는 위장약 '일이관지위령탕과립'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일성신약의 '아이디씨정'은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