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인상분, 간호관리료에 편입해야”
“입원료 인상분, 간호관리료에 편입해야”
간호관리료, 입원료의 25%로 20년째 고정 … 원가보전율 1/3 수준

국회 토론회 개최 … ‘간호관리료 및 간호사 배치 개선 방안’ 마련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1.12.0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일 개최됐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입원환자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지출 대비 수익)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입원료를 인상시켜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로 고정된 채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머물러 있다.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원가보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입원료를 인상하고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진행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는 의료기관 간호관리료 수익,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금, 야간간호료,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포함했다.

김 교수는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 그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요구도를 반영한 간호관리료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로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나종익 원가관리자협회장은 “간호관리료 분류 없이 입원료 전체를 인상하면 정책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실제 간호사 투입 시간을 반영해 재원일수별 차감하는 방법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간호 인력의 수급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다. 간호인력이 현장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상이 돼야 한다”며 “간호관리료에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 등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간호관리료 인상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 배치를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을 때 환자 한 명에게 수행되는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도 증가했다”며 “간호관리료를 분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23년 1월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근무조당 환자 수로 단계적으로 개편, 예정에 있다”며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환자 중증도, 병실 당 병상 수, 전문인력 수, 정책적 요소, 재원기간 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 의원은 “간호관리료 제도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어 의료기관과 의료인,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창출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관리료 개선은 간호사의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그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