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오후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예컨대 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을 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처 길이를 합산하여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하여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었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한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하여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