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해왔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