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이 크게 줄어들고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대로 3주 더 연장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처럼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예컨대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