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 최전선 검역,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 효과”
국가방역 최전선 검역,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 효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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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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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질병관리청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일 "제9회 '검역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690명을 발견하여 코로나19 감염자의 국내유입을 차단 성과를 거두었다"며,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13개 국립검역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범정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1046만 5264명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총 27만 4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3690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공항검역소는 입국자 891만 2730명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이 가운데 5만 612명을 검사하고 20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특히 지난해 9월 28일부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타겟검역을 실시, 지금까지 1만 273명 검사하여 79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항만검역소는 입항자 155만 2534명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8만 8227명을 검사하고 335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방역 강화가 필요한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전수 승선검역 및 검사를 실시, 이 중 2072명을 검사하여 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적극적인 전수검사 실시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해외입국자 13만 1573명을 격리, 검사하여 1261명의 확진자를 선별해 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및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 발(發)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를 강화했다.

남아공과 탄자니아 발(發) 입국자는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실시하고 인도 발(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 후 검사결과에 따라 자가 격리로 전환하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검역의 날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50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며 “우리나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를 검역단계에서 확인하는 등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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