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한 코로나 중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인과성 불충분한 코로나 중증 환자도 의료비 지원”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 대상자(1952~1956년생) 백신접종 예약 시작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5.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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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비 지원을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1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국가보상 한도 폐지 ... 전액 지원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0~74세 어르신 59만 명 사전 예약

한편 추진단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오늘(5월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도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주 목요일(5월6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59만 1000명(5월 10일 0시 기준)이 예약을 완료했다.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나,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4000여 명의 상담 직원이 배치되어 전화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또는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https://ncvr.kdca.go.kr)을 통해 예약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 예약해 드릴 경우 보호자의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 신분증과 휴대전화(본인인증용)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시스템이나 승인절차 없이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5월13일)부터는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이 사전예약 대상자에 추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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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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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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