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2일 심평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은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전년도 생산, 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1302개(227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필수의약품(1품목)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81품목(36개 제약사)도 포함됐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