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동성제약(대표 이양구·사진)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황금낙하산이란 경영진들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적대적 M&A에 의해 해임될 경우, 막대한 보상(퇴직금, 스톡옵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 등에 명기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전략의 하나다.
동성제약은 1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5대 1 분할과 황금낙하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변경에 따라 동성제약의 발행주식수는 422만5633주에서 1188만5630주로 5배 늘어나고 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동성제약 경영진(이사)은 임기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대표이사는 50억원, 이사는 3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