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결핵 1위국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OECD 결핵 1위국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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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정부가 결핵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결핵환자 감소속도는 둔화되고 다제내성 결핵 증가, 학교 중심 결핵 집단발생 확산 등으로 ‘결핵 위기’ 상황”이라며 “결핵환자 지속관리시스템 부족 및 치료비 부담으로 많은 환자들이 중간에 치료를 포기․중단하여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5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500여명이 사망,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율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불명예스러운 1위’다.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안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결핵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안 제10조, 제19조, 제16조)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을 실시하며, 감염된 경우는 예방화학요법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결핵 환자를 강제명령으로 입원시킬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보호조치 하도록 함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실시(안 제11조)
결핵 검진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발생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결핵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안 제9조)
민간의료기관 신고 환자에 대해 결핵관리요원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보건교육 등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함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조 및 제7조)
결핵환자등의 실태파악으로 통계자료 및 결핵환자의 진료․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 관리와 이에 필요한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근거 마련

결핵환자 신고의무 강화(안 제8조)
결핵 환자 신고주기 단축(현행 7일 이내 → 지체 없이) / 결핵환자 사망시 신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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