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결핵환자 감소속도는 둔화되고 다제내성 결핵 증가, 학교 중심 결핵 집단발생 확산 등으로 ‘결핵 위기’ 상황”이라며 “결핵환자 지속관리시스템 부족 및 치료비 부담으로 많은 환자들이 중간에 치료를 포기․중단하여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50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500여명이 사망,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율과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불명예스러운 1위’다.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안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결핵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안 제10조, 제19조, 제16조)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을 실시하며, 감염된 경우는 예방화학요법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결핵 환자를 강제명령으로 입원시킬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보호조치 하도록 함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실시(안 제11조) 결핵 검진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발생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결핵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안 제9조) 민간의료기관 신고 환자에 대해 결핵관리요원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보건교육 등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함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조 및 제7조) 결핵환자등의 실태파악으로 통계자료 및 결핵환자의 진료․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 관리와 이에 필요한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근거 마련
결핵환자 신고의무 강화(안 제8조) 결핵 환자 신고주기 단축(현행 7일 이내 → 지체 없이) / 결핵환자 사망시 신고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