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무회의에서 산모들에게 20만원어치의 e-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바우처는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지급받은 이용권을 산전진찰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보다 장려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부가급여로서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안 제25조 신설)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의 범위에서 부가급여(e-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발급)함.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안 제25조의2 신설)
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하여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고,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부가급여로 지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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