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일 생약(한약)제제 심사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천연물 신약 개발 및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한국여성정책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등 생약(한약)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 시간과 2007년 용역연구사업 결과로 마련된 한약제제에 들어있는 복합성분을 동시에 TLC로 확인하는 시험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새롭게 마련된 생약(한약)제제의 당뇨병에 대한 임상시험지침과 갑상선, 골다공증, 당뇨 및 비만에 대한 효력시험지침이 소개된다.
식약청은 “이 지침은 2007년 용역연구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지침으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심사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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