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류독감 치료제 관련 특허 출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조류독감 관련 출원은 모두 74건. 유형별로는 살균.소독장치 및 용기 관련 26%, 조류독감 치료제 24%, 음식물가공 관련 21%, 가축사료 및 사육기술 관련 15% 등이다.
국내 조류독감 치료제 출원은 2003년까지 1건, 2004년 4건, 2005년 10건, 2006년 5건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만명 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해 비축하고 있으나 5년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져 새로운 약품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시 효력이 보장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조류독감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타미플루, 아만타딘, 리만타딘, 자나미비르 등은 대부분 외국제약회사의 제품으로 복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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