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내일(29일) 오후 3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결정신청약제의 인터넷 접수 및 조회 시스템 운영 등 홈페이지 정보보강안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신약의 평가결과공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청구량 모니터링,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사후관리 등 선별등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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